희귀난치성환자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기간 : 연중
의료비 지원대상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1,189종[확인하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확인하기]
의료비 지원범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합병증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
- 지원 범위: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 구입비 지원
- 대상질환(7개)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 (E71.1),메틸말론산혈증(E71.1),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호모시스틴뇨증 (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지원 범위 : 월80만원 이내 항목별 기준 적용 지원
- 대상질환(11종)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 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71.3),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샤르 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특발성폐섬유증(J84.18)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간병비
- 지원 범위 : 월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대상질환(11종13개 질환)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 운동실조 증(G11),뮤코다당증(E76),부신백질디스트로피(71.3),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샤르코-마리-투스병(G60.0),길랭-바레증후군(G61.0),지방산대사장애 (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병(E75.2),크라베병(E75.2), 레트 증후군(F84.2)
보장구구입비
-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 지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
-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 대상질환(8종)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 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71.3),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샤르 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만성신장기능상실 환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 기준적합자 선정→ 등록증 발급 → 요양기관 진료시 등록증 제시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신청서 (신청서 확인하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환자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관련사이트
희귀난치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문의
원주시 보건소의료지원과 의료지원부서 (737-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