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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견서 등 제출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의료비 지원(수술확인서 필요)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 지원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 범위 및 한도
    •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대한 - 출생시 체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4.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5. 출생증명서
  6. 통장사본(산모 통장사본)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3.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등)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담 및 신청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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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이아름
  • 전화번호 033-737-4058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