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2012. 4.11(수)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일제정리는 2012년 1월30일 ~ 3월 20일(51일간) 실시합니다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2년 1월30일 ~ 3월 20일까지
>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경우 최대 3/4 까지 과태로 경감조치
○ 중점내용: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구 말소)된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 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이장 및 공무원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