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봄철 산불강조기간안내 ○ 기 간 : 2013. 2. 1. ~ 5. 15. ○ 산불신고 요령 가.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면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소방관서, 경찰관선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