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3.11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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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봄철 산불강조기간안내
작성자 귀래면

 

2013년 봄철 산불강조기간안내

기 간 : 2013. 2. 1. ~ 5. 15.
산불신고 요령
.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면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소방관서, 경찰관선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