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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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주소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0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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