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28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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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주소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06. 28.
         나. 대상자 :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41, 황**외1명
         다. 공고기간 : 2013. 06. 28 ~ 07. 12.(15일)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주소이전
         마. 공고장소 : 귀래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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