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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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년이상 거주 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직권 조치일 : 2017. 04. 24(월) 2. 관리 주소 :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106 3. 대 상 자 : 원주시 귀래면 미륵산길 홍** 외 4명 4. 공고 기간 : 2017. 04. 24. ~ 05 .11(17일간) 5. 공고 장소 : 귀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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