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8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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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폐기 정정고시
작성자
개운동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사용 중인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자 고시합니다.
파일
hwp파일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폐기 정정고시(2019-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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