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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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지급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 지원 기간 상시 □ 제외대상 - 특성화고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 지원 불가 (교육청 지원대상임) - 중복지원 불가(정부,지자체,직장 등) - 시간제 등록생 지원 불가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독학사 등) - 중복지원 불가(정부,지자체,직장 등)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인 본인또는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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