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20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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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개운2길 장*태 외 1명
3. 공고기간: 2019. 3. 20. ~ 2019. 3. 27.(8일)
4.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