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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페이지 내용 : 제1부 원주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 43 민족의 침략을 당할 때 항거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일신의 안일을 도모 하기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리에 합당하다는 신념의 발로였다. 의 재 김제갑은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Ⅱ. 19세기 원주 지역의 역사적 상황 1. 19세기 후반 ‘원주농민항쟁’의 전개 19세기에는 수많은 ‘민란’ 농민항쟁 이 일어나고 있었다. 봉건제 위기 가 심화되고 사회모순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농민층은 주체적으로 자기 사회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이 단계 농민들의 주된 요구는 봉 건수탈의 해소, 즉 봉건국가의 농민지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해 소였다. 이는 당시의 계급구조 속에서 지주와 소작농민 사이의 기본모 순이 투쟁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 직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계급대립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 었고, 당시 조선봉건사회의 구조 속에서 봉건국가의 지배체제와 지배이 데올로기로서의 유교사상이 이런 모순을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계급배치와 통치구조 속에서 소유관계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 농민 간의 계급대립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국가와 농민 일반의 투쟁으 로 나타나게 되었다. 더구나 당시 조세수취제도의 모순은 국가의 농민 지배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주제 확대에 따른 농민층 일 반의 몰락이라는 조건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세수취제도의 모순 은 봉건사회 해체기의 기본모순은 아니었지만 봉건지주계급과 봉건권 력 대 농민일반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여 전개된 주요한 모순으로 대 두된 것이었다. 이 시기 농민항쟁에서는 현상적 부세 賦稅 문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봉기의 목표가 등장되고 있었다. 1862년 농민항쟁에서는 도결 都 結 의 혁파를 주장하였고, 1894년 농민전쟁 이후 새로운 부세제도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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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페이지 내용 : 44 원주독립운동사 들어지고 있었다. 새로이 결․호세제도 結․戶稅制度 가 만들어져서 그 속에 환곡제도가 편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부세제도 가 점차 근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 수많은 농민항쟁 과정에서 농민들이 추구했던 투쟁에 기인한 것이었다. 1862년 농민항쟁 이후 조선왕조에서는 환곡제 還穀制 의 개혁을 추 구하여 「삼정이정절목 三政釐正節目 」을 반포하게 되었다. 환곡을 폐 지하고 보충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방안을 혁파하고 대신 토지에서 거두어들이자는 ‘파환귀결 罷還歸結 ’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해 기존 환곡제로 이익을 보고 있던 계층이 크게 반발하 였는데, 부세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결전 結錢 을 운영하는 것이 결가 結價 의 추가 부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곡이 차지하 는 재정상의 중요성 때문에 폐지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삼정이 정절목」은 반포된 지 2달 만에 폐지되었다. 대신에 조선왕조는 포흠 逋欠 되었던 환곡의 일정량을 탕감하고 남 은 부분으로 새로이 환곡을 만들어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이 정 책은 모든 포흠곡의 탕감이 아니었으며, 이서들에 의한 포흠을 탕감함 으로써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한편 환곡과는 달리 별도로 별비곡 別備穀 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 는 사창제 社倉制 의 형태를 빌려 면리 面里 단위로 운영케 하였지만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고 환곡의 운영을 유지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또 한 원곡 元穀 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리대적 방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환곡의 모순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 중반 대원군 정권이 물러나고 들어선 민씨 정권은 악화 惡 貨 남발로 인한 재정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비곡을 작전 作錢 으로 만들어 상납하였고, 각종 재정에도 차츰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별비곡이 없어지면서 환곡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졌으며, 누적된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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