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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2015 운영보고서 ●●● 4 2 조 직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 자 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임 기 ❍ 임기는 4년으로 연임금지 ❍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 후임의 위원 임기도 4년 보장 나. 사무기구 ❍ 사무기구 2명 전담공무원1, 상근1 기간제근로자 ❍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 상시 근무 ※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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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 5 3 직무범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조직상 기존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임 가. 위원회 ❍ 고충민원의 접수, 안내, 상담, 조사와 처리 조정 및 심의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조치결과 통보 및 요구 ❍ 위원회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의 공포 ❍ 기타 고충민원 처리전반에 관한 사항 ❍ 장기 미해결 다수인 민원 자문 요청 시 조정 및 심의 나. 고충민원 상담원 ❍ 고충민원의 접수, 안내, 상담 ❍ 회의운영, 지원에 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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