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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페이지 내용 : 2015 운영보고서 ●●● 56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규정 발췌 제5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 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의 운영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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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페이지 내용 : 2015년도 운영보고서 발 행 처 운영위원 담당공무원 주 소 감사관실 백민경 위 원 장 김태우 부위원장 차운영 위 원 이 희, 박병진, 김명연, 권이중, 최유덕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원주시청 9층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 화 033 737-21989 팩 스 033 737-4995 2015년 11월 인쇄 2015년 11월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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