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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 3 1 도입배경 □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법령정비 미흡, 행정편의 주의적 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과 행정구제 제도를 통 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민원을 간소화 절차와 제3자적 입장에서 공 정하게 조사하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 고자 원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근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①주민권익 구제기능 ②분쟁 해결기능 ③행정서비스 개선기 능 ④시민과 행정기관의 대화창구 기능을 할 수 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최초로 1809년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이래 보편적 국민권익구제제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대표적인 지방특수 옴부즈만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공공서비스 옴부즈만」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종의 중앙정부 옴부즈만제도이고,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1996. 1 , 부천시 1997. 5 , 목포시 2008. 4 , 익산 시 2008. 9 , 안양시 2009. 2 , 정읍시 2009. 4 에 이어 전국 일곱 번째,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로 2009.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 였으며,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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