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5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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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 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7.(월) ~ 2024. 10. 14.(월) 3. 대 상 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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