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9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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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2. 직권조치공고 대상자 가. 공고대상: 원주시 * / 김○○ 나. 공고기간: 2024. 9. 26.~ 2024. 10. 10.(14일간) 다. 공고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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