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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6
조회수 143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보통1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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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보통1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 2023.12.1.(금) 3.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30조, 제32조, 제5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3-42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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