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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8
조회수 253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 공고(5.17.)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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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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