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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8
조회수 272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지형도면승인 고시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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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지형도면승인 고시
2. 고시일 : 2020. 4. 10.(금) 3. 관련근거 :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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