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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2
조회수 11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 공고 (단구동 1607-2,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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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 공고문. 2. 예정공정표. 3. 신청서식. 4. 2023 원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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