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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19
조회수 111
도로지정 공고(관설동 429-13)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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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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