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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7
조회수 234
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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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 미등기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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