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508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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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내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여성가족부 | 중앙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안내 일상 속 당신의 작은 관심과 함께 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일반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등 •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초년생, 지역주민 등 폭력예방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대상 •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이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우선지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 지원에서 제외 [규모] 10명 이상 [신청방법]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전화 및 온라인 신청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shp.mogef.go.kr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 접속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 접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화 신청 대표전화 1661-6005▶ARS 연결 후 해당 권역 선택 [내용]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성범죄 분야별 1시간) 예방교육통합관리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세요! http://m.site.naver.com/0ut3d 1661-6005 1 서울 권역 2 경기·인천권역 3 충청권역 4. 호남권역 5 영남권역 6 강원·제주권역 7.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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