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61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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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21. 11. 01.~2021. 11. 15.(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대상: 최OO (강원도 원주시 우물시장길) 5. 관리주소: 원주시 치악로 1868 (봉산동, 봉산동행정복지센터) 6.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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