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123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4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2.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6. 2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윤O현(원주시 단구로 408 ***) 4.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붙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