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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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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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 4. 18.(목)~ 종료 시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제외대상: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SH, GH 등) 공공 소유주택 거주 가구 * 주택의 소유주가 도시공사 또는 공공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2년~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22년∼23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신청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안전도시과 방문접수 ◦문의: 033-737-5186(단구동)/033-737-3184(시청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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