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060
단구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현황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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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단구동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및 고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현황 공고 2. 공고기간: 2024. 1. 2.(화) ~ 2024. 1. 22.(월), 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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