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238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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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년 3분기) 2. 공고대상: 김**외 1명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3. 11. 21. 5. 공고기간: 2023. 11. 21. ~ 2023. 12. 5. 6. 공고장소: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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