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337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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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 033-744-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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