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262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가 접수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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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2023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추가 접수 안내
신청기한: ~2023년 11월 10일(금)까지 선정기준: 1순위 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그밖의 계층 *3순위 결정순서: 1.장애인 2. 한부모가정 3.소년소녀가정 4.만65세 이상인 자(연장자순 반영)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중복수급 불가 문의: 033-737-5186(단구동 안전도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