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61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31. ~ 2023. 11. 8.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