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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7
조회수 208
개식용 목적 사육 등 금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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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공포 '24.2.6.)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2027.2 ~)되어 개 사육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식용견 사육농가주께서는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또는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24. 5. 7.까지)'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24. 8. 5.까지)'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전·폐업 등 지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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