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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7
조회수 2011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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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아동 · 청소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 · 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지원조건 : 아래 ①,②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①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2002.9.30~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붙임 3 참조】 -② 생활형편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지원 내용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진행 절차 추천 - 서류검증 - 지원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지원 ○제출기한 : ~2021.11.5(금)까지 ○제출방법 : 아래 ①,② 서류를 모두 제출 -① 「교통사고 피해 아동 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 [붙임1]」1부 -② 필수 제출서류 구분: 대상자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서류명 | 발급방법(방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4세 미만 -기본증명서(상세), 법적대리인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혹은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장애정도결정서 ※해당자에 한함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원 ※해당자에 한함 | 각 보험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단 지사 및 인터넷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민원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2참조 의료기관 처방전(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병원) ○제출처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회원가입 - 맞춤형서비스 - 연구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정서적 지원기타-공단지원알림-2021년 교통사고피해아동 청소년 의료 보장구 지원안내 -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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