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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4
조회수 130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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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0-3032호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 아동복지법 」 제44조의2 및 「원 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 11. . 원 주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명: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나. 소재지: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부론명행정복지센터 1층) 다. 면 적: 219㎡ 라. 정 원: 30명 마. 종사자: 3명(센터장 1, 돌봄교사 2) 바. 용 도: 사무실, 활동실, 조리실 등 2.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3.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나.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민원처리 다.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아래의 운영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를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위탁조건 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지침 준수 나. 위탁운영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종사자 자격기준은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따라야 함) - 센터장 : 1인 - 시간제 돌봄교사 : 2인 - 재능기부,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적극 활용 다.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계약에 의함 6.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0. 11. 23.(월) ~ 11. 27.(일) (4일간) 나. 접수기간: 2020. 11. 26.(목) ~ 11. 27.(금) 09:00~18:00시까지 다. 접 수 처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33-737-2775)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7. 운영재원(2020년 기준) 가. 인건비 - 센터장(8시간) 1인 : 월 2,200천원 · 1,866천원(월 지급액) + 334천원(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1인 : 월 1,090천원 · 925천원(월 지급액) + 165천원(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나. 운영비 : 월 800천원 다.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용(단, 수납한도액 월 10만원 이내) 8.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마.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제출서류 서류 항목 ①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재정부담승낙서 포함)(붙임1) ② 법인 또는 단체 현황(붙임2) -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단체 회칙(규약), 법인·단체의 조직 및 자산현황 서류 등 ③ 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 의지 기술서(붙임3) ④ 법인·단체의 자산 현황 1부(붙임4) ⑤ 법인·단체의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붙임5) ⑥ 아동복지사업 관련 운영실적 1부(붙임6) ⑦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붙임7) ⑧ 서약서(붙임8) ⑨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붙임9) ⑩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10) 신청서류는 ①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번호순으로 1권의 책자(규격 A4)로 제본 작성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 10부(원본1부, 사본9부) 10. 선정 및 심사기준 가. 수탁자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나.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의함 - 발표심사 : 법인 또는 단체 현황, 운영계획,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등 10분 내외로 설명(PPT 자료 등) 및 질의응답 다. 선정방법 - 평가항목에 의거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되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라. 심사기준 첨부한 공고문 참조 11.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의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제출 불가함. 단, 증빙사실 확인 등 필요시 증거요구 제출은 가능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원주시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 법인 또는 단체와 별도 계약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33-737-27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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