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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4
조회수 18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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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부론면 손비로 임** 외 1명 2.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9 3. 공고기간 : 2020. 7. 14. ~ 2020. 7. 21.(7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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