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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05 조회수 1006
부론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치매약제비 지원확대 안내
작성자 부론면

♦ 치매약제비 지원 확대 안내

  ○ 지원대상

      경증치매,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원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 지원금액 

      건강보험 가입자 : 연 270,000원 이내

       대상자가 선정되면 4월부터 소급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737 406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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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