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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8.16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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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부론면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을 운영중입니다.

대        상   :  인감을 신고한 주민

기        간   :  2010.07.12~ 10.10 (3 개월간)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구술신청

효        과  :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으로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효과 도모 (재산권 보호)
  유사시(위난시) 신청제도 병행으로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비

♦ 자세한 사항은 부론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 737 5505   담당자 홍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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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