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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27 조회수 733
부론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부론면 법천리 조**
 ♦ 공 고 기 간 : 2010.12.24~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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