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743
2011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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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11.1.3 1.31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다. 지원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작목반 라. 지원금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 ※ 기금신청금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에서 신청(자부담비율 10%이상) 마. 융자조건 : 연리2.5%,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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