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원주시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부론면 |
---|---|
원주시 공고 제2010 1460호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원 주 시 장
1. 제 명 :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1. 1. 7 2011. 1. 27 (20일 간) 3.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거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주민 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간 유사한 성격을 통폐합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을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통합함(안 제3조 및 제4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을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함(안 제3조) 위원의 임기 중 연임규정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함(안 제5조)
5. 의견제출 :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주소 : 원주시 무실동 1, 전화 033 737 2611, 팩스 033 737 4809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시정게시판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