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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30
조회수 64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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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항제3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합니다. 대 상 자 : 단강리 이** 기 간 : 2011 09.30~2011.10.06(7일)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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