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1.10.12
조회수 632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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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단강리 이** 2. 공고 기간 : 2011.10.12 2011.10.26 (15일간) 3. 공고 방법 : 부론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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