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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12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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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부론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손곡리 김** 외 1인
          2. 공고   기간  : 2011.10.12 2011.10.26 (15일간)
          3. 공고   방법  : 부론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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