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703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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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항제3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합니다. 대 상 자 : 법천리 우** 기 간 : 2012.01.26~2012.01.12(18일)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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