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768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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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흥호리 최*화 외 1인 2. 공고 기간 : 2012.03.16 2012.03.31 (14일간) 3. 공고 방법 : 부론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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