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2.07.13
조회수 707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37 이복동 외 1인 ○ 공고기간 : 2012.07.13. ~ 2012.07.20. (8일간)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