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새소식

작성일 2012.07.26 조회수 671
부론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부론면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자 :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37 이복동 외 1명
         ○ 공 고 기 간 : 2012.07.27. ~ 2012.08.09. (14일간)
         ○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