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433
2015년 1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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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보존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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