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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19
조회수 27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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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 발령권자 : 강원도지사 □ 발령방법 : 강원도 재난안전문자 발송[권역별 발령-영서남부(원주)] (17:15분경) □ 시행시기 :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까지[1일 단위로 시행] □ 이행사항 : 시행일 당일 차량2부제 및 공사장 조업 단축 시행 □ 차량2부제 :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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